기름 재사용 매장 신고 | 60계치킨

기름 재사용 매장 신고


기름 재사용 매장 신고

기름 재사용 매장 신고 시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 바랍니다.

  • 본인의 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을 꼭 기입 바랍니다. (차 후 보상금 제공시 신분 확인에 필요)
  • CCTV 캡쳐 화면은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캡쳐 또는 촬영 바랍니다. (CCTV 대조에 필요)
  • 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, 신고매장, 신고날짜, CCTV 캡쳐화면 중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경우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동일매장, 동일날짜 신고일 경우 1순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 지급해 드립니다.
  • 5일이내에 신고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보상금 지급은 제세공과급 22%를 제외하고 지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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